ITPE/보안
CPO / CSO
티노PE
2025. 1. 17. 20:57
정의 및 핵심 기술
개인정보관리책임자(CPO: Chief Privacy Officer)와 정보보호책임자(CSO: Chief Security Officer)
- 개인정보관리책임자(CPO)
- 정의: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의 수립·시행,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 및 감독,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가.
- 근거 법령: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짐.
- 정보보호책임자(CSO)
- 정의: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, 기업의 정보보안 전략과 정책 수립,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.
- 근거 법령: 정보통신망법 제27조,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6조를 기반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운영.
주요 역할 비교
구분개인정보관리책임자(CPO)정보보호책임자(CSO)
역할 | -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실행. | - 기업 전사적 정보보안 전략 수립 및 실행. |
-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. | - 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구현. | |
-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교육 시행. | -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세스 유지. | |
-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및 변경 관리. | - 지적 자산 및 자료 보안 표준, 통제 수립 및 관리. | |
기술적 보안 | 데이터 암호화,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. |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솔루션 설계 및 운영. |
관리적 보안 |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 감사 진행. |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. |
법적 근거 |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. | 정보통신망법 제27조,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6조. |
개념 | 개인정보보호계획, 점검, 교육 등을 책임지는 전문가. | 정보보안 전략 및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. |
근거 법령 |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. | 정보통신망법 제27조,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6조. |
기술적 역할 | 데이터 암호화,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. |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설계 및 관리. |
관리적 역할 | 개인정보 교육, 감사 및 방침 변경 관리. |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운영 및 프로세스 유지. |
발전 방안 | 역할 명확화, AI 도입, 글로벌 협력 강화. | 최신 기술 반영, 국제 표준 준수, 협력 체계 확대. |